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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잡소리

[헌혈]혈액 가격, 증서 용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True Life 2016. 10. 18.

헌혈 가격, 증서 용도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오랜만에 헌혈을 했다. 바늘이 들어갈때 좀.. 아팠다ㅠ)




☞ 혈액 구입?
  혈액은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므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수혈비용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혈액제제의 80%를 부담하고 헌혈증서 제출시 나머지 개인부담금 20%는 헌혈환부적립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수혈 받은 후 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와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전혀 없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헌혈증서에 의한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은 혈액공급가액과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며, 타 법령(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등)에 의해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받습니다.

<관련 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총 수혈비 = ①+②
수혈보상금액 =(①+②) × 환자본인부담률
① = { 혈액공급가 +교차시험검사+주사료+혈액관리료 +[(교차시험료+주사료)×병원종별가산율]}×수혈unit
② = ABO혈구·혈청검사료(수기법OR자동화법OR미적용)+RHO혈액형검사료(수기법OR자동화법)+
      (ABO혈구·혈청검사료(수기법OR자동화법OR미적용)+RHO혈액형검사료(수기법OR자동화법))×
      병원종별가산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2016.1.1자 혈액수가 기준
  - 수혈내용 : 농축적혈구(RBC) 400ml 1unit / 환자본인부담율 : 건강보험수혈자(20%) /
    종별가산율 : ○○대학병원(30%) / ABO혈구·혈청검사료 및 RHO혈액형검사료 : 자동화법
------------------------------------------------------------------------
총 수혈비 = ①59,656원 +②5,174원 = 64,830원
수혈보상금액 = (①59,656원 +②5,174원) × 20% = 12,966원
①={48,260 + 3,650 + 2,170 + 3,830 + (3,650 + 2,170) × 30% } × 1 = 59,656
②=2,700 + 1,280 + (2,700 +1,280) × 30% = 5,174

  상기와 같이 수혈을 받았을 경우 총수혈비용은 수혈수수료(주사료외 4개 검사료)포함하여 64,830원이고, 헌혈증서 1매에 대한 보상한도는 타 법령(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20%이므로 12,966원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다른 법령의 적용이 않되는 일반 수혈자일 경우 총 수혈비용의 100%인 64,830원 전액이 헌혈증서의 제출로 보상받게 됩니다. 

☞ 헌혈 증서의 용도
  수혈의 우선 순위는 환자의 위급정도와 수혈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혈액을 고가에 판매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께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혈액수가’로 보전 받고 있습니다.
  이 혈액수가는 적십자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축적혈구제제 400ml의 경우 한단위당 48,260원(‘16.1.1 기준)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농축적혈구제제의 혈액수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적혈구제제의 경우 일본의 약 17만원, 미국의 약 25만원, 호주의 약 28만원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 혈액을 제약회사에 판매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혈용 혈액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혈장은 의약품원료용으로 제약회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원료용 혈장은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자급해야만 하는 수혈용 혈액보다 우선순위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자국내에서 헌혈로 충당하는 것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절적으로 혈액의 보유량이 변동되므로, 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는 전혈헌혈을,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혈장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헌혈의 본질적 의미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 헌혈증서 사용 의료기관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혈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적십자 혈액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헌혈을 받으면 건강에 해롭다?
  우리 몸은 체중에 비례하여 약4~6L의 혈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혈액은행협회(AABB)에서는 전혈 헌혈량이 체중 1kg당 10.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여성이 45kg미만이거나 남성이 50kg미만인 경우에는 헌혈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후 헌혈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혈량은 헌혈자 1인 1회 채혈량 기준치에 110%를 초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헌혈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헌혈로 대한적십자사가 이득을 본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회원국으로 국제적인 인도주의 실천단체이자 비영리단체입니다. 
  혈액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들인 헌혈자 모집 및 관리, 헌혈의 집 임대비, 채혈비, 홍보, 검사, 제제, 공급, 정도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며, 적십자사 타 사업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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